코코데이지의 리뷰 저장소

반응형

 

 

주차 뺑소니 대처 방법 ::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상 받기까지

 

 

 

 

 

 

'주차 뺑소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뺑소니'의 정의를 보면, '차마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물피도주(차량에 손해만 입히고 떠난 경우)'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에는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최근에, 제가 직접 주차뺑소니를 당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가해 차량 차주가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아,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파손 부위 사진 촬영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우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사진 촬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영상이 담긴 SD카드를 가져가면 좋지만,

급한 경우에는 일단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2. 경찰서에 신고하기 

 

 

증거를 확보했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합니다.

혹시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경찰서에 먼저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증거 영상 등을 지참하세요)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일시,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본인 인적사항, 손해 차량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주고, 영상 파일 등을 제출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으로 사고 모습이 촬영되었고,

차량 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경찰관이 차주를 확인해 연락하게 되지만,

만약 둘 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차량을 수사하게 됩니다.

 

 

 

3. 가해자 차주와 연락

 

 

경찰관이 가해 차량 차주를 확인하게 되면,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서 보험처리 등을 진행하도록 연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 차주에게 

가해 차량의 처벌 여부, 보험 처리 진행 등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사고 후 미조치 규정은 '도로 외 장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 물피도주(흔히 말하는 '주차뺑소니')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벌점 등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필수이지만, 

가해 차주에 대한 처벌은 선택인 셈입니다.

 

 

 

4. 보험처리 또는 합의

 

 

가해 차량 차주와 통화를 하게 되면, 

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 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피해 차량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보험 접수 번호' 를 받게 됩니다.

 

피해 차주는 이 번호를 갖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카센터로 가서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 차주의 상황 상,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금액 및 렌트 비용, 기타 합의금 등을 산정해 

현금으로 합의금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 등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산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물피 도주도 처벌이 가볍긴 하지만, 

'범죄'입니다. 

 

'피해 차주가 모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벌금/과태료/벌점 등의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연락처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안전 운전! 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